내용
1.
2010년 10월 4일 지주에서는 유등축제로 한창 바쁜 시기였다. 그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날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앞두던 중 아침부터 진주경찰서가 발칵 뒤집혔다. 살인시건이었다. 피해자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으며 침대가 피로 낭자한 상황이었다. 부검 결과 범행 도구는 과도 같은 날카로운 흉기이며 사인은 흉기가 심장을 관통하여 과다출혈로 사망이다.
2.
이것은 살해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방에는 어린 두 딸도 함께 있었다. 당시 아이들의 상태는 무사했다. 당시 두 딸은 1살과 4살로 어렸고 신고자는 피해자의 남편이다. 남편은 밤샘 근무를 하고 아침에 귀가하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걸쇠가 걸려있었다. 그때 문틈 사이로 피투성이 딸이 걸어왔고 순간 넋이 나간 남편은 119에 신고를 하였다. 현장 감식 결과는 5차례나 진행하였지만 범인이 남긴 DNA, 족적, 지문은 전문했다. 성범죄 정황 및 분실된 물품도 없었다.
3.
경찰은 밀실 살인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확인해본 결과 창문이 잠겨져 있지 않았고 범행 후 걸쇠를 걸고 문이 아니라 창문으로 나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범인의 시그니처일 수도 있다. 걸쇠를 걸고 문이 아니라 창문으로 나간 행위는 범이 현장에 남기는 고유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형사에게 온 남편의 연락. 사고 수습 이후 분실된 것이 있었다.
4.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 반지, 팔찌가 사라진 것이다. 당시 경찰은 경남지역 근처 금은방을 모두 수사했고 전국 금은방에 수배령까지 내렸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12월 4일 경찰서로 신고전화가 온다. 전화의 주인공은 정보원이었다. 그는 진주에 있는 금은방 사장이었다. 진주의 금은방에서 40대 여성이 물건을 팔려고 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아이와 여성 등의 귀금속을 여러 번 나눠서 판매하러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통점은 모두 줄이 끊어져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장물아비의 판매방식이다. 자르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금은방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것이다.
5.
경찰은 금은방으로 출동했다. 그리고 방금 나간 여성은 버스를 탔고 경찰은 그 버스를 추적했다. 여성은 몇 정거장 이후 정차를 하였고 어떤 주택가의 가정집으로 들어갔다. 여성의 신원 조회 결과 여성은 사기 사건으로 이미 수배중인 사람으로 바로 체포를 했다. 경찰을 취조를 했다. 여성은 같이 사는 동거남이 생활비에 보태 쓰라며 준 금덩이라고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동거남은 공범 혹은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6.
경찰이 만난 동거남은 묘한 첫인상이었다. 굉장히 마르고 목소리는 개미만한 목소리를 가졌다. 취조를 시작하니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들은 소심한 성격의 용의자에게 맞추는 방식으로 신문전략을 수립했다. 상호 신뢰감을 주며 존대를 하고 위화감이 드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조심스레 이 물건들은 어디서 난 거냐며 묻는다. 그리고 동거남은 본가에 있던 건데 생활비 보태려고 가지고 왔다고 대답한다. 경찰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의심을 숨기고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다. 그리고 동거남은 훔친 것이 맞다며 절도 혐의를 시인한다. 절도는 5건을 실토한다. 하지만 금은방 방문 이력은 5건 이상이다. 절도범들의 특징은 가장 작은 범행을 자백해서 가볍게 넘어가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일단 동거남의 집을 수색하기로 한다. 집 안은 수상했다. 절도로 의심되는 외화와 전자기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달력에는 절도를 저지른 날짜가 체크되어 있었다. 그렇다기에는 동그라미가 꽤 많았고 형사의 촉은 자동반응했다.
7.
경찰은 말한다. 자칫하면 동거녀도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동거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21건의 추가 절도를 시인한다. 절도만 총 26건이다. 왜소한 체격과 소심한 성격 그 뒷면에 26건의 범죄.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달력을 유심히 살피던 형사는 10월 4일, 빌라에 사는 30대 주부 살인사건이 발생한 그날에 동그라미를 보게 된다. 주로 절도 장소는 빌라와 원룸, 절도 시간대는 새벽, 살인 사건과 모두 일치했다. 그 떄부터 절도범에서 살인 사건 용의자로 전환됐다. 그리고 절도 현장 검증 도중 형사는 무릎을 탁 쳤다. 창문을 통해 올라간 뒤 걸쇠를 걸어 잠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
수사팀은 전원 소집이 되었고 절대 살인사건 이야기는 입밖으로 내지 않았다. 증거도 단서도 없었기 때문이다. 증거와 단서를 잡아야 한다. 검증이라 하며 그 빌라 근처로 향했다. 그리고 형사는 그 집의 위치를 말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형사는 더는 추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며 따뜻한 말을 전한다. 당시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9.
새벽에 유치장에서 자고 있는 동거남을 깨워서 그 사건이 있었던 빌라로 향한다. 시간도 사건이 일어났던 새벽 3시 그 시간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올라가자고 말한다. 그리고 사건 현장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건 현장에서 멀뚱멀뚱하게 서 있는 범죄자. 다시 차에 태웠다. 형사들은 차 밖에서 그 집을 가리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범죄자는 생각할 것이다. 형사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말없이 다시 유치장으로 향한다.
10.
이른 아침 범죄자는 담당형사를 찾는다.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을 한다. 심리 싸움은 끝이 났다. 나를 믿어준 형사에게 자백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한 범죄자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사는 태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은 시작된다. 현장 검증 이후 범죄자는 취조실에서 다시 말한다.
11.
제가 4명을 더 죽였습니다. 추가 살인을 자백한 것이다. 총 5명이다. 총 26건의 절도 그리고 5명 연쇄 살인범이다. 형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 적어보라며 종이와 펜을 준다. 범죄자는 노트에 술술 적는다. 확인 결과 이 사건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로 검거하지 못 해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이었다. 4명 중 2명은 사망했고 피해자의 상황을 모르니 범죄자는 모두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다. 범죄자는 생각보다 세심했다. 현장 약도, 구체적 상황, 당시 날씨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86년도 이미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 만기 복역했었다. 그 후 절도를 업으로 삼았다. 범행 중 칼은 필수 소지했었다고 한다.
12.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형사의 심리수사로 인해 3건의 미제사건이 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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