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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014년 3월 3일 새벽 3시 경찰서의 다급한 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신고한 경비원은 강서구 한 건물 3층에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옆에서 오열을 하고 있었고 사망자는 일명 박사장으로 3천 억대의 부호였다. 사무실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사장을 뒤따라온 괴한을 발견한다. 박사장을 뒤따라온 괴한을 박사장은 발견하고 제압을 한다. 그리고 범인은 주머니에서 전기충격기를 꺼내서 박사장을 제압한다. 그 후 둔기로 내려친 후 사망에 이르렀다. 부검 결과 상흔은 15차례이며 상흔의 원인은 손도끼이다. 사무실에 있던 귀금속이나 금고는 손대지 않았다. 강력 7대 팀은 전부 소집이 되었고 현장 감식, 가족 탐문 수사, cctv 분석을 끝냈다.
2.
cctv에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발견된다. 그의 손에는 손도끼가 들려있었다. 그날 마지막 동선은 인천의 한 도서관이었다. 다행히 박물관 외벽에 감시티비가 있었다. 그 박물관 뒤쪽에는 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집 뒤에는 무언가를 태운 흔적이 있었다. 옷과 열쇠꾸러미, 전기 충격기였다.
3.
곧이어 용의자의 신상이 밝혀진다. 이곳은 산속에 있는 집이라 모르는 사람은 올 수 없었다. 몇달 전 그 집을 임대한 신 씨를 용의자로 잡는다. 하지만 사건 발행 3일 만에 신 씨는 중국 청도로 도피한다. 검거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신 씨의 빠른 송환을 위해 공조수사요청서를 작성했다. 신병 확보를 기다리며 수사는 계속되었다. 통신 수사 결과 신 씨의 통화 내역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사장과 신 씨는 전혀 무관한 사이다. 제삼자의 개입 가능성, 청부 살인 의뢰를 염두에 둬야 했다.
4.
신 씨는 특정 번호와 연락을 했는데 그 번호는 서울 번호였다. 서울에서 누군가가 유선 전화를 사용해서 용의자 신 씨와 연락을 했던 것이다. 그 번호는 공중전화였고 공중전화는 강서경찰서 건너편 공중전화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거주지와 그 용의자를 발견하게 된다. 그는 강서구 시의원이었다.
5.
박사장의 접대 장부에는 강서구 시의원의 로비 기록과 금고에서는 차용증이 있었다. 강서구 시의원은 박사장에서 총 5억 이상의 돈을 빌렸음이 나와있다. 그 대가성 돈은 불법 정치 자금으로 박사장의 건물 용도 변경 신청을 약속했지만 시의원이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고 박사장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폭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시의원은 직접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니 10년 절친인 친구에게 청부 살인을 의뢰한다. 신 씨는 요청을 받고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고 도피했던 신씨는 두 달 만에 검거된다.
6.
강서구 시의원의 사무실은 강서구 경찰서 건너편에 위치해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신 씨의 송환은 결정된다. 공항에서 마주친 신 씨는 중국 유치장에서 여러번 극단적 시도를 해서 발에 족쇄를 찬 상태였다. 후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신씨의 극단적인 시도도 모두 강서구 시의원인 윤의원이 사주였다. 중국으로 도망가고 거기에서도 잡혔으면 극단적인 시도를 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처자식을 돌봐준다고 했다.
7.
신 씨는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검증 현장에서 강서구 시의원인 윤의원이 범행계획 시나리오가 모두 밝혀졌다. 시나리오는 최소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었고 말한다. 신씨는 마지막까지 범행 실행을 망설였다. 윤의원은 법정에서 밝힌다면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윤의원이 교사범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밝혀낸다. 신씨는 형사에게 칫솔에 담긴 쪽지를 준다. 그 협박 쪽지는 윤의원이 신씨에게 준 것이다. 결국 이 쪽지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다. 신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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