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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005년 11월 2일 이천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온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성이 방금 강도를 당했다는 신고 전화였다. 신고지는 이천의 한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이 본 집안의 풍경은 난리가 아니었다. 부서진 가구들과 어질러진 집안. 그리고 펑펑 울고 있던 여성.
2.
오후 1시경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벨을 누르고 화장실 누수건으로 확인차 방문 요청을 했고 신고자는 의심없이 문을 열어준다.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범죄자는 신고자가 순순히 돈과 금품의 위치를 말했음에도 살해 협박 강도 성폭행 후 도주했다. 무서움에 덜덜 떨던 신고자는 그 와중에도 경찰에게 핸드폰을 전해준다. 그것은 범죄자의 핸드폰이었다. 범죄자가 실수로 흘린 핸드폰을 신고자가 몰래 숨겨둔 것이다. 당시 현장에 범죄자 DNA가 있었지만 2010년 이전에는 용의자가 있을 때만 DNA 대조가 가능했기에 핸드폰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3.
바로 통신사에 사용자를 확인했다. 용의자는 평택에 거주 중인 40대 표씨로 87년도에 특수강도강간으로 15년 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딱 20살 때 범죄를 시작한 것이다. 출소 후 3년 만에 87년에 선고받은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행한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타 지역에서도 동종범죄로 6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미 전국적인 지명수배범이었다. 15년간 반성 없이 감옥에서 숙박만 했었던 범죄자. 경찰들은 주소지로 출동을 하였고 표 씨의 실제 거주지를 찾을 수 없었다. 감방 동기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했기에 찾기가 쉽지 않았다.
4.
수사 끝에 6개월만의 표 씨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표 씨의 지인의 제보였다. 표 씨와 집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용의주도한 표 씨를 쉽게 잡을 수 없었다. 제한된 수사 인력과 시간이 문제였다. 그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2010년이 되었다. 그리고 운명 같은 그날이 찾아온다. 2010년 4월 4일 표 씨의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표 씨의 내연녀가 평택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표 씨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는 제보였다. 당시 경찰은 내연녀를 쫓아 버스를 탑승하는 A조와 승용차로 버스를 추적하는 B조, 목적지인 광주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대기하는 C조로 나눠서 작전에 들어가게 된다. 배수의 진을 진을 쳤다.
5.
내연녀는 버스에서 내려서 한 원룸에 도착한다. 경찰은 양손이 무거운 내연녀를 배려하는 따라서 원룸 건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현관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은 테이저건을 쐈다. 표씨는 허리와 다리에 항상 칼을 두 자루 지니고 다닌다고 했다. 그걸 휘두르기 한다면 큰 참사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내연녀가 인질이 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터진다. 테이저건을 발사 후 그놈의 얼굴을 확인한 결과 형사들은 난리가 났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다.
6.
본인에게 물어보니 표씨가 맞다고 했다. 표 씨는 이전과는 달라진 얼굴이었다. 표 씨는 쌍꺼풀 수술을 두 번이나 진행했고 각종 시술과 수술로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었다. 5년 간 은둔의 비밀이었다. 살도 찌우고 머리도 펌을 하고 말 그대로 페이스오프였다. 표 씨는 페이스 오프가 도피 목적이 아니라 눈을 찔러서 불편해서 했다는 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7.
표 씨를 체포 후 경찰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표 씨의 DNA를 국과수에 의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격적인 답변을 듣는다. 국가수에 보통 서면으로 답변을 전달받는데 그 결과지는 보통 1~2페이지이지만 21건의 의뢰가 들어가 있던 DNA였다. 지명수배 6건 이천 신고 접수 1건, 총 28건이다. 연쇄 특수강간절도범을 검거한 것이다. 그야말로 전국구 범죄자였다. 전국적으로 동일 범행이며 남편이 출근한 낮시간대 벌어진 일로 이웃인 척 위장하여 침입했다. 훔친 돈이 크지 않았고 모든 피해자들이 이 성범죄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금품이 목적이 아니라 성범죄가 목적이라고 경찰은 생각했고 당시 사회 분위기 상 신고율은 30% 정도 추측하고 실제 범행 건수는 100건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8년 간 도피하며 자행한 범행은 더 많을 것이다.
8.
표씨의 원룸 방은 매우 깨끗했고 방 한편에는 상이 펼쳐있었고 그 위에는 초 2개가 펼쳐 있었다. 그리고 노트 위에 물고기 100마리를 방생했고 참회했다는 글과 본인들 가족에게 미안함을 적을 글들이 있었다. 이것이 범죄자의 이중성이다.
9.
1심에서는 교화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밝혀져서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표 씨는 항소를 했고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다. 당시 전지적 판사 시점 판결문 내용에서는 중형에 선고되어야 함이 맞지만 수사 과정에서 반성을 하고 교화 가능성이 있기에 무기징역으로 결정이 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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