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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2020년 7월 26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다.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새벽 2시쯤에 실종자 채 씨에게 이상한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도 안 되고 다음 날 출근도 하지 않는 내용이었다. 당시 문자 내용은 "언니 나 대전 왔어. 친구가 차 사고 나서 간병해 돼. 20일 정도 걸릴걸. 사모님한테 언니 대신 말해줘"라는 내용이었다. 1시 42분 발송된 문자이다.
채 씨는 당시 41살 여성으로 식당 종업원이었다. 늦은 시간의 문자와 간병일 날짜를 정해놓고 간병을 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신고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메시지 속 말투 때문이었다. 기존 용건만 간단히 말하는 채 씨의 말투와는 달랐다. 날이 밝아지자마자 실종자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후 대전에 사는 친구에게 통화를 하니 최근에 채 씨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
경찰은 신고 전날, 퇴근 후 채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cctv 속 채 씨의 모습은 평범한 반팔과 반바지 그리고 백팩, 굽이 있는 흰색 신발을 신었다. 이 장면은 범인을 검거한 결정적인 장면이 된다. 이 복장 그대로 실종자는 얼마 전에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실종되었다.
3.
이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이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된다. 채씨의 전 남자친구는 실종 당일 채 씨와 실종자와 통화 기록은 없었다. 경찰과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는 실종 5일 전 가장 마지막 본 날이라고 말한다. 경찰은 전 남자친구 집 주위에서 수상한 물건들을 발견한다. 빌라 주변 헌 옷 수거함에서 오래되지 않은 혈흔처럼 보이는 얼룩의 이불과 분리수거함에서 탈취제의 일종인 유산균 소취제 빈 통을 발견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의심할 물품들은 아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된다. cctv 속 실종자의 구두였다. 실종자의 친구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종자가 자랑했다던 구두로 확인됐다.
4.
경찰은 채씨의 전 남자친구를 체포하기로 한다. 경찰이라고 말하니 저항 없이 순순히 문을 열어주고 집 안에는 채 씨가 없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간 순간 경찰들은 이곳이 사건 현장임을 직감했다.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선 순간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눅눅함과 양말이 쩍 달라붙는 느낌이 있었다. 단순 물기에 젖은 느낌은 아니었다. 증거 인멸의 흔적이었다.
얼핏 보기에는 깨끗해보였지만 화장실 문지방에 남은 미세한 혈흔 자욱도 보였고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결정적으로 집 내부 가득히 쌓인 연장들이 보였다. 전 남자친구는 조경 작업에 쓰이는 연장이라고 했다.
체포 당시에도 전 남자친구는 당황한 느낌이 없었고 본인은 억울하다며 핸드폰을 경찰에게 보여주었고 핸드폰에는 연락처,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 없다고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5.
경찰서에 온 채씨 전 남자친구는 본인보다 어린 경찰에게는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등 핑계를 걸었다. 긴급체포로 발부된 영장이기에 시간 끌기 같았다. 채 씨 실종 당시 본인의 알리바이는 명확했다. 이상하리만큼 식당에서 나온 시와 분까지는 기억을 했지만 채 씨에 대한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 사이 경찰들은 빌라 현관 cctv를 확인한 결과 채 씨가 빌라를 들어간 지 6시간 후 채 씨의 전 남자친구는 채 씨의 가방을 메고 저녁 6시부터 총 7번을 현관을 왕복했다.
훼손한 시신을 7번을 유기하지 않았을까 유추할 수 있었다. 전 남자친구는 근처 하천으로 향했고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다. 7번 현관을 왕복하는 동안 채씨의 신발과 혈흔이 묻은 이불을 버리는 증거영상도 발견됐다. 당시 용의자의 대답은 어이가 없었다. 과일들이 썩어서 근처 하천에 버렸다는 말이다.
6.
경찰은 근처 하천을 수색한다. 하필 그 시기는 최장 장마를 기록했던 여름 장마철이었다. 당시 수색 인력만 300여명이었고 남자가 체포된 지 2일 만에 발견됐다. 처음 발견된 것은 몸통으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려져있었다. 평소라면 찾기 힘들었을 텐데 빗물에 흙이 유실되면서 발견하기 수월했다. 차례로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
9.
부검 결과, 둔기로 머리를 맞은 흔적이 있었고 목을 졸린 상태로 발견됐다. 아마도 둔기로 머리를 쳐서 정신을 잃게 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예상했다. 집안 곳곳에서 혈른 반응이 검출됐고 DNA 모두 채 씨의 것이었다. 용의자 핸드폰 포렌식 검증 결과 본인 집으로 부른 문자 기록이 확인됐다.
10.
피의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넘치는 증거 앞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 상태로 검찰로 송치 되었다.
11.
범죄 증거 출분, 잔혹 범죄임을 고려해서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미안함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만 인정하지 않으면 회피하고 부인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했다.
12.
피의자 유동수와 채 씨는 오랜 연인 사이였고 유동기는 이미 중국에 아내와 가족이 있었다. 범행 동기는 채 씨가 헤어짐을 논했기 때문이다.
13.
피의자 유동수는 본인이 쓴 편지를 다른 진범이 쓴 편지인 척 법정에 제출을 했다. 하지만 허술함이 가득 찬 편지내용이었다.
14.
유동수는 1심에서 35년형, 2심에서는 조작한 쪽지를 증거물로 제출하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조작된 편지임을 확인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백하게 된 자술서가 된 꼴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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